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서명한 뒤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계약서는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관하고, 바뀌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관

조건이 바뀔 때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명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명시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근무 시간이나 임금 구성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내용도 서면으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순서

  1. 계약서와 실제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날짜와 함께 기록합니다.
  2. 사업주에게 서면(문자·메일)으로 정정을 요청합니다.
  3.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임금 문제라면 최저임금 확인기로 시급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서명 전 마지막 확인 5가지

  1. 임금이 구성항목별로(기본급, 수당 등) 적혀 있고, 계산 방법과 지급일, 지급 방법이 있는가
  2. 하루·주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3. 주휴일(휴일)과 연차 휴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가
  4. 일하는 장소와 맡는 업무가 적혀 있는가
  5. 서명한 뒤 한 부를 내가 받는가

다섯 가지가 모두 "예"라면 법이 정한 서면 명시 사항은 대체로 갖춘 것입니다. "아니오"가 하나라도 있으면 서명 전에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 사이트의 체크리스트로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