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한 뒤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계약서는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관하고, 바뀌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관
- 한 부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서명만 하고 사본을 못 받았다면 사진이라도 찍어 두세요.
- 사진이나 PDF로 클라우드에 한 부 더 보관하면 분실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도 함께 보관하세요. 임금 분쟁에서 계약서와 함께 쓰입니다.
조건이 바뀔 때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명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명시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근무 시간이나 임금 구성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내용도 서면으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순서
- 계약서와 실제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날짜와 함께 기록합니다.
- 사업주에게 서면(문자·메일)으로 정정을 요청합니다.
-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임금 문제라면 최저임금 확인기로 시급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서명 전 마지막 확인 5가지
- 임금이 구성항목별로(기본급, 수당 등) 적혀 있고, 계산 방법과 지급일, 지급 방법이 있는가
- 하루·주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 주휴일(휴일)과 연차 휴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가
- 일하는 장소와 맡는 업무가 적혀 있는가
- 서명한 뒤 한 부를 내가 받는가
다섯 가지가 모두 "예"라면 법이 정한 서면 명시 사항은 대체로 갖춘 것입니다. "아니오"가 하나라도 있으면 서명 전에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 사이트의 체크리스트로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