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안 써 준다면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필수 항목을 빼면 사용자에게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도 정리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처벌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이 정한 사항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않으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합니다.
같은 "계약서 미작성"이라도 근로자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제재의 이름(벌금·과태료)이 다릅니다. 일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이 별도로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
-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아직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문자나 메신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남겨 두세요. 요구한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 이미 일했다면 자료를 모읍니다.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처럼 근무 조건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 상담하거나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처리 절차와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고 안내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고용노동부 민원 안내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구두로 일하기로 한 경우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했더라도 근로 관계는 성립하고 임금을 받을 권리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근무 조건을 다투게 되면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시작 전이나 일하는 중이라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