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를 안 써 준다면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필수 항목을 빼면 사용자에게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도 정리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같은 "계약서 미작성"이라도 근로자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제재의 이름(벌금·과태료)이 다릅니다. 일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이 별도로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

  1.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아직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문자나 메신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남겨 두세요. 요구한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2. 이미 일했다면 자료를 모읍니다.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처럼 근무 조건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3. 상담하거나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처리 절차와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고 안내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고용노동부 민원 안내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구두로 일하기로 한 경우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했더라도 근로 관계는 성립하고 임금을 받을 권리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근무 조건을 다투게 되면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시작 전이나 일하는 중이라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