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와 단기 계약은 무엇이 다른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일반 근로계약서에 더해 적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
-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예: 6개월 계약)
- 단시간근로자: 같은 사업장의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아르바이트가 대표적)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사항에 더해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 8월 1일부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알바가 특히 확인할 것
- 근무하는 요일과 시간이 요일별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할 때 나온다" 같은 표현은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수습 감액이 가능한지는 최저임금 수습 안내를 보세요. 단기 계약은 대부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 주휴일이 있는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데도 빠져 있지 않은지 봅니다.
- 계약기간이 적혀 있는지, 끝나는 날이 명시되어 있는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