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서명한 뒤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계약서는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관하고, 바뀌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관

조건이 바뀔 때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명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명시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근무 시간이나 임금 구성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내용도 서면으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순서

  1. 계약서와 실제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날짜와 함께 기록합니다.
  2. 사업주에게 서면(문자·메일)으로 정정을 요청합니다.
  3.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임금 문제라면 최저임금 확인기로 시급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