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조항은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해서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막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약 예정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중도에 퇴사하면 위약금 100만 원을 낸다"처럼 금액을 미리 정해 두는 조항입니다.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는 것과, 금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은 다릅니다.
- 문제가 되는 문구 예: "무단 퇴사 시 위약금 ○○만 원", "교육비는 1년 내 퇴사 시 전액 반환", "계약 불이행 시 월급을 몰수"
- 확인할 점: 금액을 미리 정해 놓았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실제 손해와 상관없이 정해져 있는지
교육비 반환처럼 경계가 애매한 사례는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세요.
그 밖에 의심해 볼 문구
-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수습 감액은 요건이 있으며 단기 계약이나 단순노무 업무는 대상이 아닙니다. 수습 90% 감액 조건 참고
-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한다"처럼 임금 구성을 흐리게 적은 문구 — 임금의 구성항목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은 사장의 지시에 따른다"처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문구
이런 문구가 있다고 곧바로 위법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항목은 점검 대상이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