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근로계약을 맺을 때 사용자가 알려야 하는 조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반드시 서면으로 적어서 줘야 합니다.
법이 정한 구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일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을 맺은 뒤 그 내용을 바꿀 때도 같습니다. 명시해야 하는 사항 가운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구분 | 항목 | 방식 |
|---|---|---|
|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서면 명시·교부 필수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 서면 명시·교부 필수 |
| 휴일 | 법정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 서면 명시·교부 필수 |
| 연차 | 연차 유급휴가(제60조) | 서면 명시·교부 필수 |
| 대통령령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기숙하게 하는 경우의 기숙사 규칙 | 서면 또는 구두 |
고용노동부는 서면 여부를 문서의 이름이 아니라 위 내용이 실제로 들어 있는지로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하면 취업규칙 등 보충 규정과 근로자에게 알려졌는지도 함께 봅니다.
실제로 확인해 볼 것
- 임금: 시급이나 월급 금액만이 아니라 기본급과 수당처럼 구성이 나뉘어 있는지, 계산 방법과 지급일·지급 방법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 근로시간: 하루 몇 시간, 주 몇 시간인지,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 시간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 휴일과 연차: 주휴일이 언제인지, 연차 휴가를 어떻게 주는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일하는 곳과 업무: 근무 장소와 맡는 업무가 구체적인지 봅니다.
이 목록은 최소 기준입니다. 이 사이트의 체크리스트는 위 사항 중 자주 빠지는 것을 질문 형태로 바꿔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