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근로계약을 맺을 때 사용자가 알려야 하는 조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반드시 서면으로 적어서 줘야 합니다.

법이 정한 구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일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을 맺은 뒤 그 내용을 바꿀 때도 같습니다. 명시해야 하는 사항 가운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명시 사항
구분항목방식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서면 명시·교부 필수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서면 명시·교부 필수
휴일법정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서면 명시·교부 필수
연차연차 유급휴가(제60조)서면 명시·교부 필수
대통령령 사항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기숙하게 하는 경우의 기숙사 규칙서면 또는 구두

고용노동부는 서면 여부를 문서의 이름이 아니라 위 내용이 실제로 들어 있는지로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하면 취업규칙 등 보충 규정과 근로자에게 알려졌는지도 함께 봅니다.

실제로 확인해 볼 것

  1. 임금: 시급이나 월급 금액만이 아니라 기본급과 수당처럼 구성이 나뉘어 있는지, 계산 방법과 지급일·지급 방법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2. 근로시간: 하루 몇 시간, 주 몇 시간인지,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 시간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3. 휴일과 연차: 주휴일이 언제인지, 연차 휴가를 어떻게 주는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4. 일하는 곳과 업무: 근무 장소와 맡는 업무가 구체적인지 봅니다.

이 목록은 최소 기준입니다. 이 사이트의 체크리스트는 위 사항 중 자주 빠지는 것을 질문 형태로 바꿔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