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위법 체크리스트

체크한 항목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해당하는 게 있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거나, 서면으로 받지 못했다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은 서면으로 적어 교부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위반하면 근로기준법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별도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급이 얼마인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임금(구성·계산방법·지급방법)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근무일, 근무시간,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주휴일(유급휴일)에 대한 내용이 없다
휴일(주휴일)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수습기간엔 최저임금 안 준다"처럼 근거 없이 감액을 명시했다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계약 +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하며, 단순노무직 등은 감액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만두면 위약금/손해배상 청구"같은 조항이 있다
근로기준법상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계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최저임금법. 이 체크리스트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필수 항목을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위반 여부 판단과 대응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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